"내가 원해서 벗었는데?" 홍대 박스女, 결국 400만원 선고

박스 속 신체 만지게 하고 유튜브 촬영…법원 '음란행위' 판단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실행을 도운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이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A씨가 상자만 걸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뒤 촬영해서 유튜브 등에 게시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자에 "10만 구독자가 넘으면 구멍을 더 뚫겠다"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신체가 상자에 가려져 있어 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손을 넣었던 이들은 6명에 한 사람당 1분가량으로, 금전 대가나 사업 홍보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가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며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주장한 '성평등 의식을 위한 행위예술'이라는 변호 논리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가 없으며 단순히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배척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성적 도덕감정과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공연음란죄의 사례로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노출된 상태로 행인에게 접근하는 경우와 선정적인 춤이나 동작을 공공장소에서 반복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A씨는 이번 공연음란 혐의와 별개로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으며, 현재 해당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성적 상업화를 통해 주목받으려는 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통념과 법적 기준에 따라 이런 행위가 단호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