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박 씨가 과거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
검찰은 "장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 변호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장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