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에 함께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이 적용됐다. 여야는 그간 적용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개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재적의원 과반' 기준시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