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구치소 / 연합뉴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로 10년 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 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 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제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이유로 A 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8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인정해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중 600만 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