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접촉 기회 확대… 장기수형자도 ‘귀휴’ 허용 늘어

수용자와 가족 간 접촉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단기 수형자 중심이던 귀휴 제도가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에게까지 적용되면서, 교정행정의 방향이 격리에서 회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용자는 총 1,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895명) 대비 85.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가족 접견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수용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의 장치로서 점차 그 역할을 되찾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접견 장소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루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귀휴 제도 역시 회복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같은 해 귀휴 허가를 받은 수용자는 총 1,397명으로, 전년도(1,057명)보다 32.2% 증가했다. 이는 2015년(999명)과 비교해도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귀휴란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용 태도를 전제로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형기가 짧은 수형자에게 우선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에게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2024년 전체 귀휴자 1,397명 중 형기 10년 이상 수형자는 111명(8.0%)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 수형자도 70명이 포함됐으며, 지난 4년간 총 3명에 불과했던 무기수형자 중에서도 6명이 귀휴를 허가받아 제도 적용이 일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귀휴 대상의 중심은 단기 수형자에 머물고 있다. 귀휴자 중 절반에 가까운 662명(47.4%)이 잔형 기간 3년 미만, 401명(28.7%)이 3년 이상 6년 미만 수형자로, 전체의 76.1%가 6년 미만 수형자였다.
또한 귀휴 허가 시점은 형기 말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전체 귀휴자 중 401명(28.7%)은 잔형률 80~90% 구간, 224명(16.0%)은 90% 이상을 복역한 이후 귀휴를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정시설이 ‘안전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수형자에게 회복 기회를 점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정 전문가들은 “사회 적응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한 장기 수형자일수록 귀휴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수형 태도와 재범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맞춤형 귀휴 제도 설계를 주문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과 귀휴 제도의 확대는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정행정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제도적 징후로 해석된다. 복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용 기간 중 가족 접촉 빈도가 높은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형 집행의 종착점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회복의 선순환’이 돼야 한다”며 “현재는 가석방, 귀휴, 가족 접촉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이들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의 교정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귀휴나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 외부로 도피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부모의 장례식이나 가족의 중병 등 실제로 귀휴가 절실한 수형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곽 변호사는 “결국 가족 접촉 중심의 교정 제도는 ‘신뢰’를 기반으로만 지속 가능하다”며 “제도 확대와 함께 투명한 운영 기준, 전문적인 심사 체계, 사회적 감시 장치를 동시에 구축해야 제도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