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이후 10년,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미전실 서버 자료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2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시도였고, 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을 지시·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19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형사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현명한 결론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