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비상계엄 위자료 1인당 10만원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형사소송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해 시작된 집단 소송이다. 두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과 공포를 겪은 시민들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성인 시민 104명을 원고로 모집하고, 승소금 전액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청구 자체에 부당함이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