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계약분, 가족·지인에게 임의 공급…대법 '주택법 위반'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이를 임의 공급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사나 용역업자 가족·지인 등 특정인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