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검찰·법무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그간 총 5차례 비정기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공식 참여하는 자리로, 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필요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출소 후 찾아오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 현재로선 경찰이 피해자 본인을 통해서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사후 정보 공유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세 기관은 이번 회의 내용을 전국 수사·집행 실무자들에게 공유하고, 정례 협의체를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