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침을 재확인하며, 집행이 실패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한으로 보기 때문에 7일 이후에도 집행 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응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려 벗은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당시 특검팀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저거 뭐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이며,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하루 전인 6일로 예정돼 있다. 문 특검보는 “가능한 불상사 없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은 공소 유지와 피의자 방어권 모두를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며 옷을 벗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을 준비하며 수의를 벗은 상태였고, 체포 요청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 촬영은 임의수색에 해당하며 불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서울구치소 측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체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이 별도 소통 없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이들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명목으로 허위 MOU 체결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중이며, 불출석 중인 이기훈 부회장은 도주 상태로 판단하고 검거를 위한 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인물 이 모 씨 등도 추가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