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라인은 취재진이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통제선’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운용하며, 바닥에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피의자 공개 소환’의 신호가 된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포토라인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공보규칙이 완화됐지만, 포토라인 제한 방침은 유지됐다. 그럼에도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등장했고, 피의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으로 대응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포토라인은 단순한 촬영 공간이 아니다. 특수통 검사들은 피의자의 심리적 기를 꺾는 전략 도구로 활용해왔다.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검사는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라도 포토라인에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낀다”며 “심리전에서 기선 제압 후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은 다시 부각됐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연일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섰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세 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2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인권 침해 논란이 크지 않다. 전대미문의 비상계엄 사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선 과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었던 포토라인이 재현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포토라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금지 입장을 고수해온 사안이다. 무죄 추정 원칙보다 피의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지적, 강압·별건 수사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다.
3대 특검 종료 이후에도 포토라인을 유지할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서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