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돼 있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해 70세 이상 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