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與·혁 “검찰개혁 반드시”

5년 7개월 만에 결론…대법 “전원 무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첩보 작성·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과 검찰권 남용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졌다.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표적수사의 민낯을 드러낸 판결”이라며 “창당 때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조국 수사에서 비롯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였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끝까지 믿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