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0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040만 원을 공탁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시민 104명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총액과 같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두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원고 1인당 10만 원씩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이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가집행은 승소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확정 전 판결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전 지급 판결에는 대체로 이런 가집행 선고가 붙으며, 패소자가 집행을 늦출 목적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원고 측이 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지난달 29일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며,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일반적이다.
이번 공탁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위자료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탁액이 1심 위자료 총액과 동일해 금전 부담은 그대로지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집행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