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부가세 환급금, 횡령 아냐”…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위탁회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관련 세무서 통지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1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억~수십억 원을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령한 뒤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통상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채권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며 “이 사건에서도 환급금 보관을 위한 신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은 위탁사가 환급금을 수령하면 신탁사 계좌에 입금할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탁사가 신탁사를 대신해 환급금을 보관하거나 송금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