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1심 징역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 교사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야 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는 △이체팀 △로맨스팀 △몸캠피싱팀 △리딩팀 등 범행 유형별로 7개의 팀을 편성해 직급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단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많다”며 “피고인은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가입 활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