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29일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공소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뉴질랜드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법무부에 뒀다가 경찰로 이관한 전례도 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도 “국민의 요구는 검찰과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나 전건송치 도입에 대해서도 일제히 반대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든다”며 “전건송치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보완수사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면 개혁이 무산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개혁에 실패해선 안 된다”며 “실질적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청 소속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 차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한 집중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 장관은 관련 질문에 “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