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해 10월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에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견은 시간·공간적 제약과 횟수 제한이 뒤따르고,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건당 520원~4,090원의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대한민국이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정본부가 제기한 ‘우편법 저촉’ 논란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교정본부의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수용자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통해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족·지인·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무료 제도로, 발송 다음날 확인이 가능해 신속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3년 10월 서비스 폐지 사유로 △급증한 편지 건수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 △일부 수용자의 제도 악용 사례(음란물 연재, 불법 도박·주식 거래 대행 등)를 제시했다.
조순열 회장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국가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