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국회 표결은 불가피

“과거처럼 특권 내려놓겠다” 밝혔지만
2018년 ‘강원랜드 사건’ 때와 달라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일반 피의자라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만,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 절차가 가능하다.

 

정기회가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또한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야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입법로비 혐의를 받은 자당 의원 3인(신계륜·신학용·김재윤)을 보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특검은 법무부와 국회 보고 절차를 협의 중이며,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이며, 이를 넘기면 그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구속기소)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2~3월에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통일교의 조직적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서도 권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