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출국금지…"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조지연 의원실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으며,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특검은 조만간 소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직 원내대표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보좌한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를 부인했다. 박 특검보는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없었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주거지 외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범죄사실은 “의총 장소를 오가며 국회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했다”는 단순한 형태지만, 그 자체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표결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인사들은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수사 논리에 따라 특정 의원실만 선정됐을 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이후 추 의원 소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힌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편향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회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민감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오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와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며, 박 의원 역시 표결 당시 민주당 측 대응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