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부 분석

Q.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중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합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김양훈 부장판사(재판장), 김준하 판사, 김윤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판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한 뒤 우수법관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김준하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7기 수료, 김윤집 판사는 변호사시험 제8기 출신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검사가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노○○○○ 사건과 2024노○○○○ 사건에서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 형평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타 재판부 대비 적극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하였으나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5노○○○○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일부 무죄 부분을 유지하되 양형을 조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B와 C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죄 선고율도 빈번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도박사이트 개설 정황이 확인돼 편취 의사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고합○○○○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죄 수익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신중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전형적인 수법을 엄격히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역할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합니다.

 

2024고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전달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고합○○○○ 사건에서는 폭행과 보복협박, 무고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장기간 범죄 전력 부재를 이유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의 본질에 충실해 원심을 존중하면서도, 사건의 특성과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는 범행 구조와 고의 입증을 꼼꼼히 살피고,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태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