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 방침

'보건복지 당정협의'서 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시책 의무화 논의
“소아과 등 필수 전공 복귀율 저조…수련환경 개선 병행할 것”
환자권익 향상 논의도…간병비 부담 완화 목적 건보 적용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관련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지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수련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하다”며 “이 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교육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환자 권익 보호 입법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필수·지역 의료 체계 강화, 환자 권익 보호, 간병비 부담 완화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