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시간강사들의 강의 외 학사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간강사들은 2년 전 전북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건 바 있다.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원고 14명은 사립대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 수행 역시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간을 근거로 들어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시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계약서상의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 확인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부수 업무 수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객관적이어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부수 업무는 적어도 피고의 요구의 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피고 측은 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계약서상 강의 시간의 1.7배에 달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유급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