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부 요청 따른 아파트 입주자카드 제출, 정당행위”

 

아파트 가처분 사건의 심리 중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입주자 5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세대 과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며 회장과 동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에게 2주일 내 세대주·세대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함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힌 입주자 카드 584장을 입주자 동의 없이 제출했다.

 

원심은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2주일 이내 세대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명했는데 세대수 등에 비춰볼 때 2주일 안에 입주자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A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등 보호조치도 취했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카드 정보는 세대주·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불과하고, 제공 대상도 공공기관인 법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 활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해산 결의 효력 판단이 불가능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심이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대전지법에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