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논란을 빚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 교체 과정이 거칠었지만 당 지도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1일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제기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요구를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 내리고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소수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며 “국회의원 토론과 당내 법률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후보 교체를 시도한 행위가 자의적·독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국회의원 토론 등을 거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며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고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두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후보교체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