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을 15일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상정 요구가 왔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민주당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로 처리했던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왜 유독 이재명 정부조직법만 연석회의로 시간을 끌려고 하냐"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다. 18일 소위 논의와 22일 전체 회의를 거쳐 23~24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진행된다.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