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 한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은 이미 사회복귀과에서 촬영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시어머님께 부탁해 발급받았다”면서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빨리 서류가 준비돼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A씨는 두 사람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예비 남편이) 출소하면 최신 휴대폰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 조금만 견디자고 말해주니까 힘이 팍팍 난다”며 “서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예비 남편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날아갈 듯 좋아한다”고 전했다.
A씨의 글에 회원들은 “오… 혼인신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년에 스몰웨딩 생각 중이라 너무 공감된다”, “헐 대박, 꼭 성공하세요”, “몸 아프지 말고 서류 접수 잘 되길 바란다”, “후기 기다릴게요” 등 격려를 보냈다. 일부 회원은 “저도 교정시설에 있는 남편과 혼인신고했다”며 서류 준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끝나고 나면 정말 뿌듯하다”며 반응을 남겼다. A씨는 “꼭 혼인신고에 성공해서 후기를 들고 오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교정시설 수감자와의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자필 서명이 포함돼야 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교정시설에서 발급하는 수감증명서를 갖춰야 한다”며 “성년 증인 2인의 서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들은 각 교정시설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서명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 등 대리인이 이를 취합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며 “신고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며, 접수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양측이 모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서류가 완비되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은 사적 자치의 영역인 만큼 수감 사실을 이유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두 분이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