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 집단입당 사실이면 국민의힘 해산 사유”

특검, 교인 추정 당원 11만명 확인
與, 위헌·정당법 처벌 가능성 제기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을 두고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어 유죄가 확인될 경우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사안”이라며 “정당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 사유로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입당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18만 5000표, 김문수 후보가 16만 5000표를 얻어 격차가 2만 표에 불과하다. 통일교가 결과를 좌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과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을 대조, 공통된 11만 명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신규 가입자와 책임당원 수를 집중 조사 중이며, 교단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제수사에 반발하며 “책임당원 중 통일교인은 3500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특검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