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결사 반대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으나 법안 처리는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또한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되돌리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과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