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평생 돌보겠다”…치매노인 속여 상가 뺏은 60대, 징역 2년

法 "판단력 흐린 피해자 이용, 실형 불가피"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 수억 원 대 상가를 빼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주이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B씨로부터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