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절단 뒤 변기에 버린 아내…“살인 의도 부인”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절단한 신체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58)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는 딸 C씨(36)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세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근무지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흥신소를 동원해 위치를 알아냈다”며 “이후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전달되자 흉기를 챙겨 카페로 찾아가 남편의 하체를 수십 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를 팔로 제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D씨(5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공동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며칠 전인 7월 27일 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남편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피해자와 의붓부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위인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