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만 다녀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국제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9일간 감금됐다가 간신히 탈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24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를 만나 “코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이어 “본인 대신 한 달간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제안을 수락한 B 씨는 A 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 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업 파트너들’은 곧 본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며 외부 출입을 차단했다. 사실상 국제 범죄조직 일당이었고, B씨의 계좌를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9일간 공포 속에 갇혀 있다가 조직의 감시를 피해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과 방법,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