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 병원 운영한 일당 검거…요양급여 약 2억원 부정수급

수령 가담 환자 20여 명도 입건

 

경찰이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1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와,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지인인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11개월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억 9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요양급여비 수령에 가담한 환자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