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의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해당 자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 씨를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심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전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이후 퇴사한 뒤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국립외교부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심 전 총장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받은 민간 장학금도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검찰총장 장녀는 정식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심 전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가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1차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비롯해 채용 공고가 특정인에게 유리토록 변경됐다는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