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
沈 “근거 없는 주장…절차대로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통상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강제수사 단계라는 점에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종로구 외교부 청사, 국립외교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채용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와 전자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채용에는 통상 24개월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되는데 심씨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공고의 응시 요건이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전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퇴사한 뒤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도 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심 전 총장의 딸이 정식 채용 공고와 절차에 따라 선발됐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의 채용 절차 일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용 공고가 특정 지원자를 위해 변경됐거나 면접 평가 결과가 조정됐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실제 채용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장소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된다.

 

채용 특혜 의혹 사건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평가표, 결재 문서, 경력 검증 자료,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자료는 대부분 전자정보 형태로 남아 있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도 지켜야 한다. 전자정보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 자료만 선별해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량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