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덕수 전 총리 첫 특검 재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
“국민적 관심 반영”…촬영은 불가
대통령실 CCTV 조사는 중계 제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도 일부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한을 두면서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26일 제기한 중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에게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종합해 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생중계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 전 총리 재판 역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국민이 직접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