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車사고 보험 자기부담금 청구…대법 공개변론

상대에 청구 가능한지 여부 쟁점
1‧2심 ”계약에 따른 것, 손해 아냐“
자동차 보험업계 전반 영향 전망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개 변론이 12월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원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운전자들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은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과실비율의 산정 등 자동차 보험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 변론에선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