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신원 미상의 조직원과 접촉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