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에 시민 폭행까지…법원 “경찰관 해임 정당”

국가공무원법 제63조·64조 모두 위반 인정
법원, “직무 전념 의무 저버린 중대한 비위”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과 영리 목적 사업 운영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을 포함한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그러나 A씨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관여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A씨는 영리업무 종사뿐 아니라 잇따른 폭행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그는 헬스장 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에도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상업시설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청주상당경찰서는 결국 2023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민의 유정화 변호사는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는 직무 전념과 공정성 확보, 공직 신뢰 유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된다”며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공직 자체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