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유 없는 수형자 24시간 감시·녹화, 인권 침해”

“심리 안정된 수용자까지 상시 감시 부적절”
교정시설에 심리평가·직무교육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교도소 내 수형자를 24시간 전자영상으로 감시·녹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게까지 과도한 영상계호를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 수형자가 “자살 위험성이나 명확한 근거 심의 없이 전자영상계호가 장기간 시행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과거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이 규율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고 상담 기록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녹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정시설은 개별 수용자의 위험성 판단에 심리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자영상계호 결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자영상계호 제도는 자살 예방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관리 편의를 위한 일반화된 감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수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것이 교정행정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