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46억 빼돌리고 8년 도피…항소심서 징역 8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시 판단됐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원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46억 원을 편취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9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도주했다.

 

이후 체류 비자를 초과해 체류하다 현지에서 적발됐지만 출국 명령을 거부했고,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 끝에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험 중개 수수료를 편취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전달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것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경조금이고 일부는 A씨의 돈이라는 항변도 배척하며, 피해자가 A씨에게 전달한 금액 전액을 편취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4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 수, 편취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함께 해외로 달아나 8년 이상 도피하며 수사 진행과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편취액 중 24억 원 이상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과 편취금 중 약 23억 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