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개혁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부 정치개입 논란과 12·3 계엄 사태 관련 ‘사법부 동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 과제(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법관 평가제도 개선·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한 ‘7대 과제’를 공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하고, 비법관 중심의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판단 개입, 계엄 옹호 논란은 모두 구조의 문제”라며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뜻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자정 능력을 잃고 이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 재판행정 권한이 부패의 토양이 됐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안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재검토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투명한 사법행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기존에 제시한 7개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해 8대 과제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TF는 연내 ‘사법행정 정상화법’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들어간다. TF 단장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기표 간사,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