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과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10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미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을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운전자가 잠시 후진하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주 복대동과 오창읍 일대 유흥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9명의 운전자로부터 총 4100만 원을 갈취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오르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길을 막는 방식이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약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9조는 상습범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10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제11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 전반의 보험제도 신뢰를 훼손했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해악을 초래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2020년(8986억 원)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9000명에 달했으며, 사고 내용 조작이 58.2%로 가장 많고,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생활고, 도덕적 해이, 낮은 처벌 수준 등을 보험사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2022년 1심 형사판결 기준으로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율은 7.3%에 불과했으나 보험사기죄는 38.9%에 달했다. 반면 실형 선고 비율은 일반 사기죄가 60.8%인 데 비해 보험사기죄는 22.5%에 그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사기 사건의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올해 3월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수정 기준안을 확정했다. 새 기준은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분리해 형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을 포함시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범죄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형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과 재판부의 엄정한 양형 적용이 병행돼야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