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손가락을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A씨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A씨는 스윙을 마치고 양손을 뻗던 순간, 뒤 타석에서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손가락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고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며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장소이므로 타석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으로 요구하나 사고 장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2.45m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골프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왔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가 있었다”며 “부상 부위, 후유장애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는 타석 간 안전거리를 2.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유사 판례도 존재한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스크린골프장에서 타인이 친 공에 맞아 부상한 사건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스크린 등에 맞은 공이 튕겨 나오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과실로 보고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체육시설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법령상 설치·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등이 과실 책임을 다투는 핵심 사유”라며 “시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관리 주체의 책임은 인정되고 이용자의 과실은 배상액 단계에서 반영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