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대체입법’ 우선 추진…대장동 논란 ‘선긋기’

민주 “배임죄는 폐지 아닌 대체 입법”
국힘 “이재명 대통령 면소 위한 수단”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메우는 대체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배임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었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온 행위는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판례 분석을 토대로 배임 범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

 

전날 국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재판의 상관성에 대해 “새로운 범죄유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공소장 변경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형벌법규는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행위시법이 원칙인 만큼 기존 사건에 신설 법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법리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은 대체 입법에 대한 구체적 법안 구조와 적용 범위, 기존 사건과의 경계 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