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집트 국적의 3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이집트 국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전 부인이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