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범죄자로 전락한 뒤 사회로 돌아왔지만 앞이 막막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공단을 통해 긴급 생계비 15만원을 지원받은 그는 밀린 전기요금을 내고 아이들의 식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숨 쉴 구멍이 생겼다. A씨 “누군가 내게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어줬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다”며 “공단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형 집행을 마친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주거 안정·생계 지원·가족 관계 회복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의 대표 사업은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도 포함된다.
긴급지원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비용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이상 가구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의료비는 30만원 이내, 주거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직접 지급된다. 모든 지원금은 신청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시에는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기본 제출서류로 요구된다.
기본 1회 지원 후에도 긴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 지원 신청 시에는 월 소득·재산·금융자산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좌통합조회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 유형별 기본재산액 이하(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상이)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의 긴급성·자립 노력·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출소 직후 원거리 거주자나 신용불량자 등 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해 공단은 올해 11월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단 누리집을 통해 긴급지원과 ‘허그일자리 수당’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수형자 가족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정시설 접견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수용증명서상 ‘기결수’로 확인된 수형자 가족에 한정되며, 미결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거리에 따라 근거리 10만원 이하, 원거리 2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된다. 교통수단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불승인 시에는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사유가 통보된다.
두 사업은 각 지부(소)의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신청이 제한된다. 대신 차년도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 시점에 수형자의 형기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 절차나 서류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서류 간소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보호대상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