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때는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당시 폭행을 형이 한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은 아니므로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없이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A씨는 변호인의 발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숨진 B군의 친형과 친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의 학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4회로 수정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한 차례 속행한 뒤 다음달 10일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3명을 신문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 익산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며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고 죄의식 없이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