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로 ‘범단’ 혐의 추가 시, 예상되는 형량은?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캄보디아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질문 중 하나가 ‘전기통신, 범죄단체가입·활동 죄명이 따로따로 기소되었는데 범단의 형량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약 한 달간 직접 근무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일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속 기간때문에 두 사건의 병합은 어려워 보이는데, 판사님께서 범단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말씀하신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된 경우, 법원은 단순히 ‘한 번의 범행’보다 조직 구조에 편입된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다 기본 법정형이 높습니다. 즉 같은 범행 내용이라도 ‘범단’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범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담 기간과 범행 인식 정도, 그리고 실제 얻은 이익과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두 죄명이 따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건이 동일한 범행 경위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죄 과정으로 보아 형을 별도로 누적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제 또는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보기보다 포괄적으로 함께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은 ‘범단’이라는 죄명 자체를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 구조 안에 있었다는 점을 특히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책이나 관리자급으로 활동했다면 수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기간 근무한 단순 직원 수준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초범이고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범단’을 무겁게 보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을 통해 범죄가 반복될 위험을 차단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달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볍게 보지 않지만, 실제로 월급 구조상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고, 범행의 구조나 배후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단기간 근무 후 바로 구속된 경우라면 이는 변론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조직적 활동’보다는 ‘단순 근로 형태의 가담’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두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범행 경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의견서나 공판에서 ‘범단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연장선상’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형량이 누적되지 않고 단기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사건의 형량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인식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조직의 일원이라기보다 단순 고용된 인력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한 달 정도의 근무로 경미한 가담 정도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모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초범이 아니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역할, 조직 구조, 실익 등의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