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징역 7년에 정보등록·제출 의무 5년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등록·제출 의무가 소멸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판결문에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 말이 ‘실형이 등록제출 의무 기간보다 많으니 굳이 등록 의무 기간을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걸까요?
A1.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 기간은 ‘출소 후부터’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징역 7년에 신상정보등록 5년이 함께 선고된 경우라면, 등록 기간이 출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역 기간과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즉 7년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에는 이미 등록 의무 기간 5년도 함께 지나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추가 등록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판결문에 적힌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문장은 등록 기간을 감경할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등록 기간을 줄이든 안 줄이든 어차피 실형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소 시점에는 이미 등록 기간 전체가 지나 있어 감경에 실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기간이 실형보다 짧으므로 애초에 감경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2.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여자 친구가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 접근금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가기까지 했다가 결국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DM을 몇 번 보내고, 피해자의 게시 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다른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도 여러 번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② 피해자가 태그된 게시 글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람에게 DM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저와 만나는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③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 근처에 찾아가(건물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인사불성인 상태로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고, 퇴근하고 저를 마주친 피해자는 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술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갔습니다.
제가 술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폭행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정말 아닙니다. 피해자와 저는 연인 관계였고, 제 딴에는 끝맺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행동이 과했던 것은 맞지만, 모두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으나, 1심에서 합의가 불가능했고 결국 실형까지 받아 너무도 막막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2. 사실관계를 보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정으로 지속적인 DM·댓글·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새 연인에게까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DM을 보낸 점,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술병을 들고 추격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은 법원이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들입니다.
비록 건물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도망가야 할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점, 그리고 그 상황이 CCTV나 진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1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접근, 우회 연락 시도, 주변인에 대한 DM 발송은 모두 재범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해석되기 쉬운 요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실제 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될 위험성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그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형이 과도했는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출 만한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사실상 가장 큰 불리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으며 아직은 합의의 기회도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근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기록을 챙겨두셔야 하고, 음주 조절에 대한 계획이나 정신 건강 관련 자료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우선 과제로 놓는 것은 물론, 양형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출소 후 관리 계획 등의 자료로 실제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자체가 감정적인 충동과 음주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이 행동을 악화시켰다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단절할 의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도 여러 차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집행유예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상담·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가족 탄원, 재발 방지 계획 등 실제로 제출 가능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의견서를 구성한다면 결과를 다르게 만들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료와 전략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