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맞고소…“정치적 의도 의심”

무고·폭행 등 고소장 제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일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지난해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112 최초 신고 당시에도 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성추행이 언급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넘어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이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의혹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A씨 남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또한 데이트폭력 정황이 있어 제3자 고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조만간 고소인 A씨와 당시 남자친구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